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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6410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1602 대여금 청구사건(이하 ‘대여금 청구사건’이라고 한다)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고, 그에 대하여 채무자인 원고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 청구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부분이 취소될 것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인 원고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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