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25. 01: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105동 208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3세), D의 동생인 피해자 E(여, 22세), D의 사회선배인 피해자 F(여, 27세)과 함께 집들이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잠이 들었으나 잠결에 피해자들이 나눈 대화를 듣고 자신에 대한 험담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이 씹할 년아. 방금 뭐라고 했어. 다시 얘기해 봐.”라고 욕설하고, 테이블을 뒤집고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1-2회 내리치고, 머리로 박는 등으로 행패를 부린 후 거실로 나가 싱크대 서랍장에서 과도(칼날길이 11cm)를 꺼내들고 자신의 배부위를 2회 그은 후 피해자들에게 과도를 겨누며 “야이 씹할 년아. 다시 한 번 말해봐.”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5. 01:33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인 J(44세)에 의해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자 “나는 잘못이 없으니 집에 가겠다.”라며 조사에 불응한 채 자신의 집을 향해 걸어가던 중 J이 뒤따라와서 재차 사건 경위를 물어보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왜 자꾸 따라오는데“라고 고함을 지르고 양 손으로 J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치는 등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