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피고인 A, A의 어머니인 피고인 D는 2013. 6. 24. 05:00경 대구 수성구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D의 승용차에 피고인 A 등이 벽돌을 던졌는지에 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자기 손에 흙이 묻어있지 않으니 보라며 피고인 D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대자,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그 더러운 손 치워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아줌마 뭐라 캤노’라는 등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D는 피해자 B(여, 30세), 피해자 A(여, 25세)에게 “미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얼굴을 들이미는 피해자 B에게 "씹할 년아, 니 어제 그 년이지! 야, 니 턱 깎았네, 300만원 밖에 안 들어 보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C(31세)에게 "어제 그 씹할 놈이네! 야, 이 미친놈아! 곱게 지나가지, 술 쳐먹고 왜 참견하노!"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및 주변 음식점 주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여, 34세)에게 “니 가만 안 둔다! 니 같은 건 뒤져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E가 ‘씹할 년아, 니 어제 그 년이지! 니 턱 깎았네, 300만원 밖에 안 들어 보인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이 년아, 니 처진 가슴도 300만 원 들여 고쳐야겠다! 내가 씹할 년이면 니도 씹할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말리려다가 얇은 잠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 E로부터 ‘어제 그 씹할 놈이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들고 있던 물병을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