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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6 2011고단4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4825] 피고인은 농업법인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9. 6. 3.경 화성시 C 5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설계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농업법인 B의 양계장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양계장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2009년 8월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로 500만 원, 종전 피해자에게 밀린 개발행위허가 용역대금으로 500만 원을 각 공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업법인 B의 은행대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계장 건물에 대한 대출이 월요일에 나오는데 법무사에도 돈을 줘야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 원을 편취하고,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343]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시 강서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소르젠이라는 물질로 닭을 키우면 정부에서 20억 원 내지 25억 원 가량의 영농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 농업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고, 양계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정책자금을 받아 차용금과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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