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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7.23 2013고정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4. 5.경 안동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급하게 쓸 때가 있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빌딩을 사면서 대출 낸 것에 볼 일이 있고, 다른 곳에 또 써야 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딩으로 대출금을 받아서 한 달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빌딩 산 것을 대출 받으려면 돈이 드니까 1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9. 5. 26.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20만 원만 있으면 대출 받을 수 있는데 빨리 빌려달라, 빌려주면 이 돈으로 대출 받아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안동시 법흥동에 있는 농협에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사본,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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