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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2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B,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6. 7.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일 오후에 줄 테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1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5. 경기 가평군 F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철근을 사려고 한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3.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현금을 빌려주면 지난번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해주기로 하고 받은 현금 3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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