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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2 2013고정10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51세)는 인력시장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2. 2. 14: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나이 문제로 서로 시비하다가 업소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이마 부위가 1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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