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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2 2013고정3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20:00경 성남시 중원구 B 여인숙 203호실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옆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전두부 자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증거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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