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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나1617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부동산개발 및 중개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2012. 5. 10.부터 2012. 12. 17.까지 피고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4. 피고 B의 권유로 피고 회사로부터 ① 서귀포시 D 임야 5,1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61㎡를 32,390,000원에 매수하되, 그 중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5,000,000원은 2012. 6. 20.에, 잔금 14,390,000원은 2012. 7. 2.에 지급하기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② 같은 번지 20㎡를 2,400,000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을 2012. 7. 2.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2012. 5. 30. 계약금 3,000,000원, 2012. 6. 15. 18,000,000원, 같은 달 27. 1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2. 6. 28. 원고 앞으로 배정된 수당(피고 회사의 직원이 토지를 매수하면 토지대금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3,364,193원으로 나머지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2. 5. 30. 주식회사 진영엘앤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 외 5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8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위 토지들은 E 임야 7,632㎡ 외 6필지로 분할, 합필 및 등록전환되었고, 피고 회사는 위 E 임야 7,632㎡에 관하여는 2012. 10. 19., 나머지 6필지에 관하여는 2012. 12. 1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1) 이후 E 임야 24,772㎡에서 2012. 8. 28. F 임야 3,646㎡ 외 3필지가, 2013. 6. 3. G 임야 522㎡(이하 ‘이 사건 제1분할토지’라 한다

가, 2013. 5. 2. H 도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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