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가단11116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0.부터 2012. 12. 17.까지 부동산개발 및 중개를 전문업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2. 6. 4.경 피고 B의 권유로 피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중 261㎡와 같은 번지 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3,239만 원 및 240만 원 합계 3,479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계약금 300만 원은 이미 2012. 5. 30.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고, 한편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직원이 토지를 매수하면 토지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주기로 약정한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금액을 실제 입금하지 않기로 하여 2012. 6. 15. 1,800만 원, 같은 달 27. 1,2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2. 5. 30. 소외 주식회사 진영엘앤지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임야 5,180㎡ 외 5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위 토지들은 E 임야 7,632㎡ 외 6필지로 분할, 합필 및 등록전환되었고, 피고 회사는 위 E 임야 7,632㎡에 관하여는 2012. 10. 19., 나머지 6필지에 관하여는 2012. 12. 14. 각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한편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6. 3. F에서 분할되어 G 임야 522㎡ 중 1/2로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진행 중인 2013. 12. 29. 위 토지에 설정되어있던 한라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한 후 2013. 12. 23.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하라는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당사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