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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6 2014가합78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매입의향서 및 매매계약서의 작성 1)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는 D은 2012. 4. 9.경 원고 외 3개 업체를 대리하여 김포시 E, 2 소재 임야 등 토지 약 3,800평을 매매대금 3,686,000,000원에 매수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입의향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위 토지의 공유자 6인 중 F를 제외한 나머지 G, H, I, J,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2) D은 2012. 4. 9. 원고 외 3개 업체를 대리하여 G, H, I, J(피고 B이 대리함), 피고 B과 사이에 김포시 E 임야 7,637㎡ 김포시 E 임야 7,637㎡는 2012. 5. 25. S 임야 7,581㎡로 등록전환 되었고, 위 S 임야 7,581㎡는 2012. 10. 23. S 임야 2,467㎡, T 임야 3,306㎡, U 임야 1,535㎡, V 임야 248㎡, W 임야 25㎡로 분할되었다.

및 K 임야 4,708㎡ 김포시 K 임야 4,708㎡는 2012. 10. 23. K 임야 508㎡, X 임야 586㎡, Y 임야 178㎡, Z 임야 479㎡, AA 임야 118㎡, AB 임야 1,000㎡, AC 임야 1,376㎡, AD 임야 463㎡로 분할되었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659,422,000원으로 정하여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3) 그 후 2012. 4. 16.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C의 사무실에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L와 M(원고 회사에 D을 소개한 사람이다

), D 및 피고 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김포시 E 임야 7,637㎡, K 임야 4,708㎡, N 임야 60㎡, O 공장용지 36㎡, P 공장용지 20㎡, Q 임야 37㎡ 및 R 임야 4㎡를 매매대금 1,687,750,000원(위 각 토지 위에 신축될 공장의 신축비용 및 토목공사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에 매수하되, 계약금으로 60,000,000원, 잔금으로 1,627,75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매도인란에 ‘별지 첨부’라고만 기재되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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