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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6.24 2014가합86
약정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4,581,4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0.부터 2016. 6.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등 1)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2) 피고 C은 부동산임대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D는 위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며, 피고 B는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3) F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4) 피고 B는 F과 경주시 H 일대 토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사업부지 취득 및 공장부지 조성 1) F 외 3인은 2012. 3. 13. I과 사이에 I으로부터 경주시 H 임야 4,494㎡ 중 북쪽 약 3,614㎡를 매매대금 249,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F 외 3인은 2012. 3. 13. J과 사이에 J으로부터 경주시 K 전 1,726㎡를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2. 4. 17. L, M과 사이에 L, M으로부터 경주시 N 임야 12,579㎡를 매매대금 1,636,000,000원 매수하되, 계약금 16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476,000,000원은 2012. 6.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임야 면적이 변경될 경우 원고가 잔금지급시에 일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2012. 4. 17.자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임야의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원고는 L, M과 사이에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목적물을 경주시 N 14,377㎡(설계변경 최종 확정 후 정산된 면적 적용), O, P, Q 1,546㎡로 변경하고, 매매대금을 1,976,000,000원으로 증액하되 잔금지급기일을 2012. 12. 23.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5) 원고, 피고 C, G, R(S회사), T(U회사), V(W회사)는 2012. 12. 4. 경주시 H, 경주시 K, 경주시 N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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