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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24 2012고정9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택시기사, C은 무직이다.

피해자 C은 2012. 9. 8 2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로체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월남다리로 가던 중 같은 날 22:20경 같은 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약국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를 정차케 한 후 10여분간 계속 통화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차를 요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은 후 피해자가 하차하면서 조수석 문을 세게 닫음으로 인해 창문이 작동되지 않게 하여 수리비 91,5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로체 택시를 손괴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같은 날 22:20경 같은 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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