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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371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3. 30. 07: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담장 밖 길에 설치된 벤치에 앉아 등교를 하기 위해 그 길을 지나가는 E 등 약 15명의 여고생 앞에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약 10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연음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30. 10:3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닫힌 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그 집 2층까지 올라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맞은편에 있는 D고등학교의 H 등 약 30여 명의 여고생이 보는 앞에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약 4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K, H,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에 대한),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및 발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자신의 성행 개선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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