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5.23 2013고단193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13. 04:15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원룸 밀집지역인 B의 도로에서 창문을 통해 C(여, 29세)가 방안에서 속옷만 입고 TV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 너 얼굴 보며 딸딸이만 치고 갈 테니까, 가만히 있어 씹할 년아"라고 말하면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7. 20:34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원룸 밀집지역인 B의 도로에서 창문을 통해 D(여, 20세)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것을 보고 "저기요, 저기요 제 자지 보실래요 제 자지가 엄청 큰데 “라고 하였다.
이에 깜짝 놀란 D가 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하자 "너 보지 크냐, 나 자지 크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을 하며 윗옷은 배꼽 부분까지 올리고, 바지와 팬티는 종아리까지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상대수사)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