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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6.26 2013고단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11. 19:5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장시간 사용한 후,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왜 음식값을 주느냐,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갑자기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열풍기를 발로 걷어차 부러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55]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설악골펜션 앞 교차로에 이르러 설악산입구 쪽에서 설악골펜션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여, 53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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