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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4 2018나3877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9.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도봉구 C아파트D호의 발코니 새시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940만 원, 공사기한 2017. 6. 15.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 당시 원고에게 4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2017. 6. 15. 무렵 위 공사가 마쳐진 이후에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공사가 완공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하자의 내용에 비추어 공사는 완성되었으나, 그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제1심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금액을 상계한 나머지 5,67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범위는 제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공사에는 새시 틀과 벽과의 간격이 과다하고, 도배지 및 바닥재의 손상이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있으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보수비용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하고 피고는 당초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였다가 2018. 3. 14. 하자감정을 신청하면서 그 보수에 갈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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