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4가합56275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979,582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5.부터, 172,979,582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분양의 사업주체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세대(전체세대 대비 공급면적비율 58.33%) 총 204세대(전유면적 합계 17,287.74㎡) 중 별지 양도세대표의 각 동, 호수란 기재 총 192세대(전유면적 합계 16,271.16㎡, 이하 ‘양도 세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구분소유자(공유자 포함, 이하 같다)인 같은 표 소유자명란 기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은 2009. 3. 11.이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는 미시공, 오시공, 불량시공 등의 하자가 있고, 원고는 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채권을 양도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581,487,016원{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486,476,869원{= (부분도장시의 공용부분의 하자보수금 516,923,673원 × 양도 세대 전유면적 비율인 16,271.16/17,287.74) 양도 세대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00,128,5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하자의 범위 및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수액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하자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