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3. 7. 6. 01:4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F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여자 문제로 F에게 욕을 하였는데, F의 일행인 피해자 G(18세)이 이를 듣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고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하자 화가 나, 같은 날 02:00경 구미시 D에 있는 H주점 앞 도로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니가 G이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옆에 있던 일행인 피해자 I(18세)의 좌측 얼굴 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3회, 피해자 J(18세)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3회, 피해자 K(19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각각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B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과 어깨 부분을 4회 때리고, C는 오른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 부분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2월~1년 6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