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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188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같은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을 소개받은 후 조선족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위 ‘C’ 및 조선족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고 그 대가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씨티은행 E 과장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금리가 싼 정부대출로 바꾸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고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대출금 30,000,000원이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2015.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30,000,000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 및 조선족의 지시를 받아 인천 부평구 소재 농협은행 부평금융센터 창구에서 위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선족에게 전달하고 900,000원을 스마트 뱅킹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이체하고 1,9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조선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조선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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