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7, 8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경 단기방문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으로, 모바일 앱 ‘위쳇’을 통하여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D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은 2016. 6. 27. 14: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방검찰청 E 수사관과 F 부부장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G 명의도용 사건 관련 범인을 검거하였는데, 그자가 당신 명의 통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당신 명의 계좌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고 이들이 당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 그러니 당신 계좌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해지하여 안전계좌로 우선 보내주면 이 돈을 계좌 정리하는 등의 수사 방법으로 불법 자금인지 정말 순수한 자금인지를 걸러낼 테니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6. 28.경 J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K)로 600만 원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600만 원을,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O)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위 수협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와 위 농협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각각 소지하고 있다가 ‘위쳇’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시흥시 정왕동 소재 현금인출기에서 위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액 중 599만 원을 인출하고, 인근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