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3. 1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햇살론 서민대출지원센터 직원 D를 가장하여 “2,000만원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는데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니 400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위 D가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마이너스통장 개설)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2013. 11. 2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458 농협은행 달성군지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고인의 위 계좌에 위 금원이 송금되었음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서 4,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주었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3.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담보없이 대출 가능하다.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가르쳐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에 2013. 11. 2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위 금융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경남은행 G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3,000,000원을 송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