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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노2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8. 3.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고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하고도 2018. 4. 13. 반복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나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은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I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과도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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