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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2.02 2015고정1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15:18 경 남원시 교룡로 71에 있는 남원 역 2번 승강장에서, 피해자 C가 여객 대기용 의자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4 스마트 폰 1개( 증 제 1호) 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케이스 1개( 증 제 2호), 시가 미상의 신용카드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임의 제출, 압수 증명

1. 수사보고( 초동수사), 수사보고( 현장사진 촬영 건), 수사보고( 용의자 서 대전역 승차 확인), 수사보고( 용의자 이동장면 확보), 수사보고( 용의자 특정 및 범행 확인), 수사보고( 증거품 사진 촬영 등)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시 신용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신이 절취한 물건을 반환할 의도로 이를 D에게 맡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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