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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4.10 2014노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알콜의존증 및 우울장애 등을 갖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치료감호 부당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상태에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앞서 본 사정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홀로 생활하면서 약 8년 전부터 알콜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모든 범죄 전력이 폭력 관련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3회에 걸쳐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력은 대부분 술에 취하여 저질러진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또한 그러한 점, 위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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