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 연 25% 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그 명의의 C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이에 대하여 2016. 5. 31. 경부터 2017. 4.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9,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 받아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 이의 사건인 춘천지방법원 2017가 합 209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7. 11. 판결을 선고 하였다.
위 판결은 이 사건 약정의 실질을 금전소비 대차로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변제한 합계 1억 9,000만 원의 변제 충당 내역을 표로 정리한 바 있다.
변제 충당 내역에 관한 위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으나, 형사사건인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연 25%[ 계약 일인 2016. 2. 12. 당시 적용되던 이자제한 법 제 2 조, 구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 (2017. 11. 7. 대통령령 제 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라 적용되던 최고 이자율 ]를 초과하여 금전을 수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고, 이를 초과하여 금전을 수령한 사실은 계산상 분명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순 번 4번),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투자 약정서( 순 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