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23 2016고정153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정 이자를 초과하여 수수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1. 7. 12. 15:00 경 평택시 B, 205동 8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금 1,900만원( 선이자 100만원) 을 불상의 계좌로 계좌 이체 하여 빌려주면서 이자로 63.15%( 매달 12일에 100만원 )를 2014. 7. 12. 경까지 지급 받아 법정 최고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제한을 위반하였고,
나. 2014. 8. 12. 경부터 2015. 2. 12. 경까지 가. 항과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이자로 63.15%( 매달 12일에 100만원 )를 지급 받아 법정 최고 이자율 25%를 초과하여 이자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이율 계산 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