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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8 2017노282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결막 출혈 및 점상 각막염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당시 이마 부위에 피가 날 정도로 다쳤고, 사건 발생 이틀 후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진료 및 진단 시점과 상해발생 시점이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으며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도 대체로 일치하는 바(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럭비 부 후배로 들어온 신입생인 피해자가 권하는 술을 다 마시지 않는다거나 럭비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오히려 피해자가 불손하게 행동하여 폭행을 당한 것이라는 소문으로 인해 명예와 평판이 훼손되고 원만한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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