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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1.26 2016고단2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13:5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 수용 거실 (C, 미지 정, 4명 수용 )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 개새끼야, 너는 왜 이곳에 있냐.

” 고 말하자, 이에 피고인도 “ 그걸 왜 나에게 말하냐,

새끼야. ”라고 말하며 시비가 붙어 위 피해자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출혈 및 결막 출혈( 왼쪽 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D G 병원 진단서( 사본)

1. 관련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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