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22 2019고단1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5. 20:00경 경주시 B모텔 C호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컴퓨터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19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1회 쳐서 손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7. 05:50경 경주시 E에 있는 ‘F' 관리실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무인 요금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월 중순 12:00경 경주시 H 원룸에서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2층 I호 앞 복도에 있는 신발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의 흰색 운동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월 중순경 07:00경 경주시 K 빌라 1층 복도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복도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 널려진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남색 후드점퍼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월 중순경 07:00경 위 나.

항과 같은 빌라의 3층 복도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복도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불상 남성용 청바지 1개, 흰색 면티셔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7. 14:03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무인 요금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7. 14:4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