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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201753
매매예약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세원니트에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였는데, ㈜세원니트가 2013. 8.분부터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4. 2. 현재 누적된 연체 전기요금은 103,862,400원이다.

나. ㈜세원니트는 아래 표와 같이 ㈜대구은행으로부터 여러 차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당시 ㈜세원니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및 공장 안에 설치된 기계에 관하여 4건의 공장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순위 등기일 채권최고액 대출액(원금) 대출 당시 담보 및 평가금액 1 2011. 9. 8. 1,235,000,000원 827,950,000원 이 사건 공장 931,740,100원 기계 9점 310,528,000원 2 2011. 10. 28. 377,000,000원 290,000,000원 위 담보에 추가하여 기계 8점 298,000,000원 3 2011. 11. 11. 325,000,000원 250,000,000원 위 담보에 추가하여 기계 44점 450,108,000원 4 2012. 7. 30. 300,000,000원 300,000,000원 합계 2,237,000,000원 1,667,950,000원 이 사건 공장 931,740,100원 기계 총 61점 1,058,636,000원

다. 이후 ㈜세원니트가 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대구은행은 이 사건 공장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B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매수를 제안하였다.

당시 ㈜B이 사용할 창고를 물색하던 피고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세원니트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수전시설, 전기시설 포함)에 관하여, 2013. 11. 7.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2014. 3. 10.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하되 매매대금은 ㈜대구은행에 대한 ㈜세원니트의 대출금 중 이 사건 공장을 담보로 한 대출 및 신용대출의 상환자금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본(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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