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4.21 2014나2020156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에서 기계 수리 기술자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같은 회사에서 제빵 기술자로 근무하며 원고와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0. 6. 15,000,000원, 2012. 1. 13. 100,000,000원, 2012. 5. 18. 300,000,000원 합계 4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9. D, J으로부터 여주시 E, F 지상 단층공장 및 E 공장용지 1,765㎡, K 임야 237㎡(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42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2. 7. 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G’라는 상호로 제빵 공장을 운영하였고, H는 2012. 7.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0.경부터 위 공장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 한편 원고의 딸인 I은 2013. 5. 30.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6. 11. 위 공장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64,000,000원, 채무자 피고)에 관하여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주식회사에서 퇴사 후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0. 10. 6. 제빵 기계 구매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이 사건 공장 매수 명목으로 2012. 1. 13. 100,000,000원, 2012. 5. 18. 300,000,000원 등 사업자금으로 합계 4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2. 10.경 원고가 출자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