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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2. 03. 01:55 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124번 길 16 만 수주공사거리에서 만수 사거리 쪽에서 모래마을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만수시장 사거리 쪽에서 만수 사거리 쪽으로 녹색 직진 진행 신호에 따라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65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앞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3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44 세) 가 운전하는 F 다 마스 승합차 앞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59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C1 /C2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피해자 C과 G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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