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868,969원과 이에 대한 2015. 2. 1.부터 2017. 8. 25.까지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하남시 C 임야 1,324㎡, D 임야 991㎡, E 임야 991㎡(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의 각 3306분의 662 지분권자로, 2005. 1.경 F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보증금 없이 연차임 200만 원에 임대하였다.
나. 수목조경업을 영위하던 원고는 2005년 내지 2006년경부터 F 주식회사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각 임야에 수목을 식재하여 오다가, 피고와 2008년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보증금 없이 연 2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2007. 3. 9. F 주식회사 명의로 200만 원, 2008. 6. 5. G 명의로 200만 원, 2009. 5. 15. H회사 명의로 200만 원, 2010. 6. 8. H회사 명의로 200만 원, 2011. 4. 13. I 명의로 200만 원이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연차임 명목으로 피고에게 송금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1. 24. 원고에게 2012년 분과 2013년 분 각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와 이 사건 각 임야에 식재된 수목 등의 철거와 이 사건 각 임야의 인도 등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마.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를 원상회복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1. 중순경 이 사건 각 임야에 식재된 피고 소유의 소나무 8그루(이하 ‘이 사건 각 소나무’이라 한다)를 J 종중원인 K으로 하여금 하남시 L에 있는 J 종중 소유의 산으로 가져가 심게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소나무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660호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9, 13호증, 을 제1, 2,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