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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563787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2의 나.

항 기재 장소 이외의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의 폐기 청구 부분을...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 등의 특허권 1) 발명의 명칭 : E(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

)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F / G / H 3) 특허청구의 범위 및 주요 도면 : 별지(2) 기재와 같다[이하 별지(2)의 각 청구항별 발명들을 각 청구항 번호에 따라 ‘제~항 발명’이라 한다

]. 위 특허권에 관하여, G 원고가 특허권자로 등록되었다가 2013. 12. 31. 양도를 원인으로 I, J에게 이전등록 되었으며, 2014. 1. 16. 권리의 일부 이전을 원인으로 I, J, 원고로 특허명의가 변경되었고, 현재까지도 그와 동일하다. 나. 피고들의 지위 등 피고 B는 ‘K’, ‘주식회사 L(피고 B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이라는 상호로, 피고 C는 ‘M’라는 상호로, 피고 D는 ‘N’라는 상호로 각 원단 등의 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2012. 12월경부터 O으로부터 별지(1) 기재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O 사이의 분쟁경과 등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304호로,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 광고 등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 8. 가처분인용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O과 피고 B, D를 특허법위반 등으로 각 고소하였다.

검사는 O을 ‘2012. 12월경 이 사건 발명과 구성 및 디자인이 유사한 이 사건 제품 7,000야드 상당을 제조하여 피고 B가 운영하는 K에 9,100,000원 상당에 판매함으로써 원고 등의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약5546호로 기소하였고, O은 2015. 9. 1.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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