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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5나2047271
손해배상(지)
주문

1. 당심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에 따라,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7,403,225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의 등록 원고는 O과 R 별지(2) 「원고 특허발명 목록」 기재 및 표시 각 특허발명(이하 ‘제1특허발명’을 ‘이 사건 제1발명’, ‘제2특허발명’을 ‘이 사건 제2발명’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의 출원을 하여 이후 특허권자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 1) 원고는 2005. 3. 7. 및 2007. 1.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조공급하는 벽체 매립형 수전함을 피고가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국내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각 국내판매대리점계약에 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벽체 매립형 수전함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2) 원고는 2009. 7.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가 벽체 매립형 수전함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시공현장에 대한 물품공급 및 현장관리 등 납품을 독점적으로 대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납품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발명 이외에도 여러 특허발명의 특허권자로 등록되었는데(이하 원고가 특허권자로 등록되었던 특허발명을 통틀어 ‘원고 발명’이라 하고, 원고 발명 중 이 사건 발명을 제외한 나머지 발명을 통틀어 ‘나머지 발명’이라 한다

), 원고는 2011. 1. 5.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는 벽체 매립형 수전함 및 관련부속품의 제조판매서비스 등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필요한 영업 또는 특허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수여한다.”는 내용의 통상실시권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통상실시권운영계약에는 별지(3) 「통상실시권운영계약의 대상 관련특허 기재와 같이 나머지 발명 중 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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