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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02 2015가합208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20186호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소외 C는 ‘D’라는 상호로 스피커 진동판의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같은 업종의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E ‘F‘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하고,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청구항 1, 5, 7항을 ‘이 사건 제1, 5, 7항 발명’이라 한다)를 출원등록하였다.

나. 피고 B의 고소, 보전처분의 신청 및 본안 소송의 경과 피고 B는 2010. 9.경 ‘C가 생산하는 F가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C를 특허법위반으로 고소(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형제17037호)하였다.

또한 피고 B는 2010. 12. 8. C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카합252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2011. 2. 16. 위 법원으로부터 그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2011. 2. 25. 위 가처분 결정에 기한 집행을 마쳤다.

그 후 피고 B는 2011. 3. 25. C를 상대로 ‘침해 제품이 이 사건 제1, 5, 7항 발명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 소송으로 특허침해금지와 제품 등의 폐기를 구하는 특허침해금지 등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합2262호, 이하 ‘이 사건 제1 본안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본안 소송에서 법원은 2012. 5. 17. 피고 B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C가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45889호)하였고, 항소심은 2013. 5. 23. C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 B가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13다48562호)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 B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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