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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6 2019나8182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 라는 상호의 느타리 버섯 공장을 운영하며 캄 보디아 인인 원고를 고용하였다.

원고는 C에 근무하며 통나무를 잘라서 톱밥으로 만드는 공정 중 포크 레인을 운전하여 통나무를 분쇄기의 컨베이어 벨트에 싣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0. 6. 톱밥을 분쇄하는 작업을 하는 중 분쇄기의 컨베이어 벨트가 잘 작동되지 않아 롤러 주위에 나무조각들이 끼어서 작동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모터를 정지시키고 분쇄기 뚜껑을 열었는데 관성에 의해 계속 돌아가는 분쇄기에 왼손 작업복 소매가 끌려 들어가 왼손 엄지손가락 끝이 잘리고, 손목 부분의 신경이 손상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모지 원위 부 절단, 좌측 완 관절 압궤 파열의 상해를 입어 2017. 10. 6.부터 2017. 11. 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13 급 06호의 장해 등급을 판정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칫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는 컨베이어 벨트와 롤러, 분쇄기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작동상 이상이 발생하여 분쇄기를 멈추고 정비할 경우 분쇄기의 작동이 완전히 멈춘 후에 뚜껑을 여는 등으로 분쇄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함으로써 근로 자인 원고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 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위와 같은 안전 배려의무 불이행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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