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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나539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대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면적 103,902.7㎡)을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6. 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부산진구청장’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무허가 건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부산진구청장은 2014. 11. 12.경 이 사건 재개발사업시행변경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피고는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2014. 12. 4.부터 2015. 1. 5.까지) 내인 2014. 12. 18. 분양신청을 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다.

다. 원고는 위 분양신청 등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다음 그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였고, 부산진구청장은 2016. 4. 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4. 13.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의 정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② 제45조 제1항의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제44조(분양통지 및 공고 등) 조합은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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