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노3099
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절취한 돈은 5억 원이 아니라 절취 당시 여행용 가방에 남아 있던 3억 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이 이유를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배척의 근거로 설시한 이유들 중 특히, ① C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H로부터 5만 원 권으로 현금 5억 원을 수령하여 여행용 가방에 넣은 후에 함께 자신들이 기거하던 원룸으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보관하였고, ② 현금을 원룸에 보관하는 동안에 C를 포함한 제3자가 미리 위 돈 중 일부를 꺼내거나 들고 나왔다고 볼 만한 아무런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으며, ③ C가 2018. 2. 13. 새벽에 B를 만나 현금을 돌려받을 당시 B가 있는 자리에서 돌려받은 현금을 직접 세어 확인한 후 B에게 2억 1,000만 원이 빈다고 말한 사정과, 피고인이 C로부터 가방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은 후 원룸에서 여행용 가방에 든 현금이 5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추후에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확인 내용을 당시에 C에게 전혀 알리거나 알리려고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C의 관계 및 이들의 피해액에 대한 진술 내용과 진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현금 5억 원을 절취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