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교법인 C(이하 ‘C’이라고 한다) 산하 D고등학교 교사로서 재직하던 중 사문서위조 등의 죄명으로 구속되어 사직하였으나 위 사문서위조 등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다시 학교에 복직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당시 학교법인 C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주면 퇴직금을 소급하여 정산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03. 8. 20.경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현금 1억 원을 출금하여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E에 있는 피고의 이사장 숙소에 위 여행용 가방을 두고 오는 방식으로 위 1억 원을 피고에게 전달하였으나, 피고는 약속대로 원고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03. 8. 20.경 원고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통장에서 2003. 8. 20. 1억 원이 출금된 사실, 원고가 2003. 8. 20. E에 있는 피고의 숙소로 찾아가 여행용 가방을 두고 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통장에서 출금한 위 돈이 피고에게 전달될 용도로 출금된 것이라거나 원고가 두고 간 가방에 현금 1억 원이 들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고단834호 원고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두고 간 가방 안에 현금 1억 원이 들어 있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06고단6292호 위증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위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