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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8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9 월경 피고인의 소개로 친구인 B가 피해자 C의 지인인 D, E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B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역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B에게 미안한 마음에 피해자를 압박하여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약 7개월 정도 함께 생활 하다 시피 하던 중, 2018. 1. 15. 경 피해자의 제안으로 서울 강남구 F, G 호 원룸을 피고인 명의로 3개월 단기 임차 받되 임차료는 피해자가 부담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2. 10. 자정 무렵부터 피해 자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 받은 자금 등 현금 5억 원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위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12. 16:00 경 피해 자로부터 현금 5억 원이 들어 있던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위 주거지에 갔다가, 가지고 도망갈 생각으로 피해자 소유의 5억 원을 자신의 가방에 전부 옮겨 담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H, I,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고소장,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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