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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101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경 위 아파트 입구 게시판과 위 아파트 7개동 엘리베이터 안 게시판에,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A입니다.”라는 제목으로 “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소장은 의결 할 수 없는 소독, 청소업체를 불법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의결하고 관리소장은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에게 새로 계약된 업체에게 지급결제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늘 이런 식의 일 처리로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시킨 무능력하고 신뢰 할 수 없는 관리소장 C은 반드시 교체돼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 용지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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