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2자루(증제1호, 증제2호), 가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2204』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쇼핑몰의 신(新)관리단에 고용된 주차관리요원이고, 피해자 E(43세)은 같은 쇼핑몰의 구(舊)관리단의 관리용역업체 대표인데, 피고인은 2015. 6. 11. 02:10경 위 쇼핑몰 부근 포장마차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고용한 주차관리요원들과 잦은 다툼이 있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위 포장마차에 들어가려다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및 그 일행들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3068』 피고인은 2015. 4. 22. 23:42경 하남시 F 상가에 있는 ‘G’에서 112신고센터에 전화로 “내가 지금 사람을 죽이고 싶다, 나를 잡아가라, 분노조절이 안된다.”라고 신고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등과 함께 하남시 J에 있는 하남경찰서 H지구대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23. 00:25경 위 H지구대에서 “나를 빨리 경찰서에 넣어라, 안 그러면 내가 사람을 죽일 것 같다, 어떠한 행동을 해야 나를 경찰서에 넣을 것이냐”라고 소리친 후,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꺼내어 들고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K에게 다가가면서 "너희들 경찰관들이 당하는 것을 뉴스에 나오게 하고 싶냐, 너희들하고 싸우면 다 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