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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4가합652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A, 미금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지급 1) 원고는 2007. 8. 8.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와 사이에, 위 각 회사가 주식회사 코레드하우징(이하 ‘코레드하우징’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용인 G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체비지 또는 환지로 공급받기로 약정한, 용인시 수지구 H 일대의 분할예정도상 가지번 I(D), J(K)의 각 토지 323㎡, 합계 646㎡의 토지(이하 ‘이 사건 용지’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40억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억원은 계약체결시, 중도금 12억원은 2회 분할하여 각 6억원씩을 2007. 8. 16. 및 2007. 8. 30.에, 나머지 잔금은 위 용지의 사용(건축) 가능시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E의 대표이사인 C과 F의 대표이사인 L이 원고에 대하여 위 각 회사의 매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측을 대표한 C에게 2007. 8. 8. 계약금 4억원을, 2007. 8. 16. 1차 중도금 6억원을, 2007. 8. 30. 2차 중도금 6억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배임행위 및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1) C은 2009. 11. 27. 이 사건 용지 중 용인시 수지구 D 대 3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각 1/2 지분을 자신 및 그 처인 피고 B 명의로 각 환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용인축산업협동조합(이하 ‘용인축협’이라고 한다

)에게 채권최고액 49억원, 채무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담보로 35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코레드하우징에 이 사건 용지 공급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0. 2. 8. C에게 이 사건 용지에 관한 매매계약 잔금의 일부로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2010. 10.경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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