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노58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정전으로 인해 가게가 어두워져 앞이 잘 보이지 않자 손을 앞으로 뻗고 후문을 찾아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스치게 된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바로 후문으로 나가버렸고,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식당으로 오라고 하자 그때서야 식당으로 돌아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