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스카니 아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6: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 209번 길 13에 있는 CJ 대한 통운 제 2 보세 창고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삼한 강모래 장 쪽에서 항운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형 할인 매장과 인천항이 있어 많은 차들과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고, 당시에 피고인 운전차량이 횡단보도 위를 걸쳐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에 앞서 전방 및 후방 등 차량 주위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왼쪽 4 번째 바퀴 앞에서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E( 여, 43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만성 골반 통 및 보행 장애 (13% 노 동력 상실 영구장애) 가 예상되는 상 세 불명 부분의 골반의 폐쇄성 골절 등의 불구가 되는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위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6. 7. 1.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