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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8 2018고단15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3: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D에 있는 E 이용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문화 육교 쪽에서 머 티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반대 차로에 있던 차량이 경고 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횡단보도 부근을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21 세) 을 위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L4 /L5 요추의 탈구, 요추 골절, 방광의 상세 불명의 신경 근육기능장애, 보행 및 배뇨장애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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