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04 2019가합1003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053,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8. 12. 31.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도료 등에 대한 물품대금 중 미수금(244,053,47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