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가합7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011,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의 울주도서관, 강동중학교, 강동초등학교 공사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3. 12. 3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유리제품의 물품대금 중 미수금(237,011,510원)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arrow